식물 불법 복제 판매를 하는 사람들에게
새로운 품종 개발에는 수련의 연구와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, 이 과정에서 연구자는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고, 노력을 투입합니다. 이러한 신품종을 특별하게 복제해 판매하는 것은 연구자의 권리와 노력에 대한 감소일뿐만 아니라, 대한민국의 농업 연구 및 품종 개발에 대한 미래 발전 가능성을 저해하는 것입니다.
한국에서는 특이점 중 하나 '식물신품종 보호법'이 있어, 신품종 개발자는 자신이 개발한 품종에 대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이 법은 신종 개발자가 등록을 통해 배타적인 권리를 문제게 하고, 처리적인 복제와 무단 사용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것을 허용합니다. 따라서 신품종의 생장점을 따서 무단 복제 및 판매하는 곳은 내부적으로 작동하도록 만들어, 어길 경우 민사 및 형사적 대칭을 받아들입니다.
정부와 농업 기관에서도 단속과 교육을 통해 이러한 현상이 복제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며, 관련자들은 신품 개발자의 노력을 보여줄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. 농업 분야가 발전할 수 있는 세력,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개선하고 개선해 나가야합니다
김동용 육종가